美 수입금지 청원자 입장 밝혔다 "'염전노예'는 현재진행형, 처벌건수 단 1건"

美 수입금지 청원자 입장 밝혔다 "'염전노예'는 현재진행형, 처벌건수 단 1건"

2025.04.08.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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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노예 가해자 처벌 건수 단 1건, 체불임금 지급 건수 0건
- 염전노예 노동착취는 인신매매
- 美 수입금지 청원자 "해수부, 태평염전에 발 벗고 나서는 만큼 피해자에도 적극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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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美 수입제한 조치 청원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미국에 수입 제한 조치 청원을 올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美 수입제한 조치 청원자)(이하 김종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이 사건이 알려진 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건 훨씬 전이었다는 건데 지금 피해자 누나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도 역시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천일염 수입 제한 조치가 변호사님이 올리신 청원에 대한 결과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청원은 2022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선 그 사건과 지금 약간 시간 차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철 : 네 2014년에 처음으로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2021년에 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강제 노동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4년에 나온 대책과 2021년에 나온 대책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왜 이렇게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이 근절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원인으로 하나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고 소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하는 공익법센터 어필하고 법무법인 원곡 그리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렇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 박귀빈 : 2014년, 2021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다는 거네요. 앞으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 김종철 : 2014년에도 나왔고 그 대동소이한 대책이 2021년에도 나왔어요.

◆ 박귀빈 : 제가 기억하는 건 국내에 있는 전국 염전 다 전수 조사한다 이건 기억나는 것 같아요.

□ 김종철 : 네 그렇죠 전수 조사했지만 그 전수 조사한 거를 들여다보면 그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제대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기업이 공급망에서의 이런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기업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 박귀빈 : 근데 그 이후에 국내에서 무언가 더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 없었던가요? 어떻게 미국에까지 청혼을 올리시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 김종철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의 어떤 개선 조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이 문제가 되는 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위 인권 실사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는 거죠. 아까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36건이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 기소된 걸 보면 심각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수년 동안 임금도 거의 안 주고 수억 대의 임금 체불로 폭행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했는데 그중에 강제 노동으로 처벌받은 건이 딱 1건밖에 없어요.그리고 그 처벌 수위도 너무 낮아 가지고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 박귀빈 : 그거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사람을 강제 노역을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시켰고 돈도 안 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폭행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보면 2014년 신안 사건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요?

□ 김종철 : 그렇죠 이게 결국은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제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번에도 전라남도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이게 어떤 태평염전의 어떤 수탁이니 생산을 위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임금 체불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온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무슨 임금 체불의 문제고 사기의 문제고 이런 문제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수입 금지 조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단순히 임금 체불의 문제가 아니고 강제 노동이다. 그리고 기업이 직접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2021년에 그 2014년 신안 염전에서 있었던 강제 노동 사건이 2021년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사건을 맡으셨던 거예요?

□ 김종철 : 2021년이요? 2021년 사건은 제가 맡은 건 없고 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옹호 활동을 했었죠.

◆ 박귀빈 : 그 활동을 쭉 해오셨고 이게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 돈 임금 못 받고 이러신 분들 여전히 돈 못 받은 거죠?

□ 김종철 : 그렇죠.

◆ 박귀빈 : 그리고 강제 노역은 여전히 벌어지는 곳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청원까지 올리셨고 이번에 그래서 수입 제한 조치를 미국 당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워한다는 것 같은데 해수부 입장이 어떻게 나왔죠?

□ 김종철 : 해수부 입장은 이건 과거의 일이고 이미 과거에 개선 조치를 했다 그래서 신속하게 총력을 다해서 태평염전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부 특히 전라남도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 강제 노동에 대응하는 것도 이렇게 절실하고 신속하게 뭔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인권 침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해자가 강제 노동으로 처벌을 받았는가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수억 대에 이르는 체불 임금을 받았는가 그거를 되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강제 노동으로부터 구출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자립을 위해서 그동안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가 뭘 챙겼나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개선된 거 없는 것 같거든요. 해수부가 개선 조치했다는 것으로 예를 들은 게 실태 조사와 자동화 장비 지원이에요. 근데 2021년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한 게 없고 어떻게 실태에 조사했는지도 공개한 게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조사해서 불리한 게 나오면 공개도 하지 않고 쉬쉬하는 방식으로 숨기면서 실태 조사했다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쉽게 내놓는 그런 대책이 자동화인데요. 저는 이 자동화라는 게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해서 장애인이 고용된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이 착취당하지 않고 거기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해수부가 하려는 게 기계화를 도입해 가지고 지적장애인들을 염전에서 다 지워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전에서 일하게 된 지적 장애인들이 왜 거기서 일하게 됐냐면 그런 다층적인 취약성 때문에 다른 곳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염전에서 그냥 단순히 몰아낸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염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다시 거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수부가 전라남도가 그 기업의 태평염전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는 것 정도로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그리고 2021년 그 해산 조치는 그 방향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지금 모든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곳에 끌려가서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철 :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기만 당해 가지고 그걸로 염전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 박귀빈 : 중요한 것은 노동에 걸맞게 정당하게 대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일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그분들이 어떤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그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생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그 대책으로 자동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수입 제한 조치 나오고 나서 어떤 기업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어본 게 있으세요?

□ 김종철 : 기업들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종철 : 그런데 이번 조치가 꼭 염전에 소금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 특히 EU도 비슷한 법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기가 직접 강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방치하면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피해자분의 누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가해자 가해 업주들 다 처벌받은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처벌은 솜방망이였고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인 거기에 맞는 게 없어서 처벌이 제대로 안 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럼 그 이후에 뭔가 조금 개선된 게 있어요. 짧게 한 말씀해 주시면요?

□ 김종철 : 처벌과 관련돼서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과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1년 사건의 강제 노동 가해자도 강제 노동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강제 노동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요. 강제 노동을 처벌하는 규정도 법 조항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강제 노동으로 적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행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입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예 변호사님 이번 이후에 혹시 추가 조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 김종철 : 네 이게 수출 제한 조치 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 근절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하고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식품 기업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 그런 일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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