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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인데.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추천이 됐지만 탄핵 국면에서 임명이 계속 미뤄졌잖아요. 다소 전격적인 임명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손정혜]
전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된 임명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에 이를 때까지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인 조치다라는 것이 이미 판단에 이른 만큼 조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지대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임명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국회 추천 몫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을 임명하지 않거나 이것을 여야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절차대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명확하다. 그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10일 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한 대행이 임명했는데요. 이후에 나왔던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나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냐, 지명할 권한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박주희]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도 야당 측에서는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현상유지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남아 있는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추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손정혜]
헌법상으로는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 대한 한계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정당성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지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중요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소극적, 제한적으로 정말 긴급한 필요가 아니면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 논란 이외에도 한덕수 총리가 그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최초에 이야기하면서 임명 절차를 지연시켜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 본인이 종전에 행했던 행위와 굉장히 모순적인, 반대되는 행보를 통해서 이것이 헌법질서의 수호 차원에서는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부합하고 헌법의 기능에 충실하긴 하지만 너무 반대되는 행보를 통해서 오히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신임과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과 특히 궐위 상태에서 임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진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통합적인 중도적인 면모를 보여야 그나마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태도, 그리고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평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지막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는 10일, 이틀 후죠, 박성배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일단 탄핵소추 사유부터 짚어주실까요.
[박주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소지에 대해서 막을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부작위를 해서 오히려 내란행위에 방조했다, 혹은 동조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이튿날 이루어졌던 안가의 회동에 참여를 해서 2차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을 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비상계엄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손정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로 신청이 됐었으나 일부 인용 의견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기각이 됐고 그 판단의 주요 요건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행위를 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에 이르렀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법률전문가로서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위를 막아야 될 정치적인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의 결정과 그 실행에 구체적으로 가담했거나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관련된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결론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앵커]
같은 날에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정족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죠,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박주희]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비교적 명료하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사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과연 법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본래의 신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요구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외에 공직자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만 있어도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할 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래 국무총리였으면 재적의 과반수, 아니면 본래 장관이었으면 과반수, 이 정도만 요구해도 된다는 부분에서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모레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부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소 뒤늦게 알려진 느낌이 있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좀 뒤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고 절차 과정에서도 평등권을 위반해서 지나치게 특혜로 조사한 거 아니냐는 공박이 제기될 만큼 국민들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더군다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창수 지검장 사건에서도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특혜를 준다든가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특혜 아니냐, 위법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한 쟁점과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의 경호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조사일정을 잡는 것이 지나치게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주희]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부분이거든요.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가 모두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보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수사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였던 전광훈 목사.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과 관련해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11차례 고발을 당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발장만 11건 접수됐고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측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것이 혹여라도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교사나 선동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런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난동이나 폭력사태의 배후가 전광훈 목사 측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핵심 측근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했는가. 단순히 정치적인 선동 구호에 그치는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교사하거나 또 내란선동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발인, 참고인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게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주희]
일단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고발인을 먼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히게 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에 대해서 소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발인에 대한, 그러니까 피고발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범죄혐의에 대한 특징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피고발인을 조사해서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판단한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채증이 돼 있습니다. 영상도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증인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과연 발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의 법리적인 해석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는 고발인과 참고인 그리고 기존에 있던 증거들을 토대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는 거고요. 이게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다음에는 전광훈 목사를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그간 해온 발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했던 주요 발언들 듣고 오시죠.
[앵커]
헌법재판소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 목사에게 고발된 내란선동 혐의 외에 추가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손정혜]
내란선동죄로 고발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이와 관련해서 권능행사를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 표현이 좀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들릴지언정 우리는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실제 폭력사태를 일으키려는 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구성요건 성립에 있어서 혹여 내란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수많은 이야기 중에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사건 같은 경우는 공동주거침입죄라든가 협박죄 이런 다양한 형법적인 법률 적용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와서 많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쳤는가. 이를 넘어서서 폭력행위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주선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꼼꼼하게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언제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게 될지 또 내란선동 혐의에 적용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일단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주희]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고요. 그외에도 샌드위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세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1억 600만 원 정도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른 재판에서도 다른 공식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참석하지 않은 바가 있거나 또 조퇴했던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변론의 요지가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부 무죄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합의부가 맡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과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박주희]
일단 기준이 크게는 법정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부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거든요.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기는 1개월부터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1개월부터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형으로만 따지면 단독 관할입니다. 하지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합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단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재정합의로 해서 합의부 관할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죠. 그런데 김혜경 씨 측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처를 하겠다는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전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적 유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무죄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 이런 것들을 불복하는 절차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리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배우자인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형사재판에서 앞으로 다퉈야 되는데 배우자 사건이 유죄를 기초로 한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카드나 여러 가지 경비를 사적으로 쓴 게 아니고 공적 목적에 부합하게 썼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헌법소원 절차로 다투는 절차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거든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5번째 불출석을 했고 법원에서 더는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신분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재판장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는 첫 번째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인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구인이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하면 강제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체포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런 구인을 위해서 국회가 이 안건에 대해서 부의하고 과연 의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2021년 사건인데 그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런 의결 절차를 기다리면서 지체되는 게 사실상 너무나 사회적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재판에 이렇게 증인으로 수차례 불출석을 했는데도 아무런 처분 없이 더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정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송구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재는 아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 과태료 제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과태료 제재가 이뤄진 이후에는 후속적인 절차도 진행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 담당 재판부가 이렇게 감치나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거 중의 하나로 이미 별건으로 다른 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보조적인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감치를 하고자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매 증인신문마다 하기보다는 다른 재판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능한 한 일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용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감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손정혜]
감치도 신변에 대한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회기 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하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로 감치로 이 사람의 신변을 구인하는 절차를 하려면 보통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구인명령을 내리거나 감치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 보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 형사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절차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증인소환에 대해서 재차 소환일정은 중단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재판들 정리해 주실까요.
[박주희]
대장동 사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민간업자들 사건이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업무상 배임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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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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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인데.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추천이 됐지만 탄핵 국면에서 임명이 계속 미뤄졌잖아요. 다소 전격적인 임명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손정혜]
전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된 임명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에 이를 때까지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인 조치다라는 것이 이미 판단에 이른 만큼 조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지대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임명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국회 추천 몫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을 임명하지 않거나 이것을 여야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절차대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명확하다. 그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10일 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한 대행이 임명했는데요. 이후에 나왔던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나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냐, 지명할 권한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박주희]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도 야당 측에서는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현상유지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남아 있는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추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손정혜]
헌법상으로는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 대한 한계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정당성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지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중요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소극적, 제한적으로 정말 긴급한 필요가 아니면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 논란 이외에도 한덕수 총리가 그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최초에 이야기하면서 임명 절차를 지연시켜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 본인이 종전에 행했던 행위와 굉장히 모순적인, 반대되는 행보를 통해서 이것이 헌법질서의 수호 차원에서는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부합하고 헌법의 기능에 충실하긴 하지만 너무 반대되는 행보를 통해서 오히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신임과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과 특히 궐위 상태에서 임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진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통합적인 중도적인 면모를 보여야 그나마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태도, 그리고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평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지막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는 10일, 이틀 후죠, 박성배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일단 탄핵소추 사유부터 짚어주실까요.
[박주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소지에 대해서 막을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부작위를 해서 오히려 내란행위에 방조했다, 혹은 동조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이튿날 이루어졌던 안가의 회동에 참여를 해서 2차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을 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비상계엄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손정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로 신청이 됐었으나 일부 인용 의견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기각이 됐고 그 판단의 주요 요건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행위를 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에 이르렀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법률전문가로서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위를 막아야 될 정치적인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의 결정과 그 실행에 구체적으로 가담했거나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관련된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결론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앵커]
같은 날에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정족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죠,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박주희]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비교적 명료하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사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과연 법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본래의 신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요구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외에 공직자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만 있어도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할 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래 국무총리였으면 재적의 과반수, 아니면 본래 장관이었으면 과반수, 이 정도만 요구해도 된다는 부분에서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모레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부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소 뒤늦게 알려진 느낌이 있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좀 뒤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고 절차 과정에서도 평등권을 위반해서 지나치게 특혜로 조사한 거 아니냐는 공박이 제기될 만큼 국민들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더군다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창수 지검장 사건에서도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특혜를 준다든가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특혜 아니냐, 위법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한 쟁점과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의 경호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조사일정을 잡는 것이 지나치게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주희]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부분이거든요.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가 모두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보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수사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였던 전광훈 목사.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과 관련해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11차례 고발을 당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발장만 11건 접수됐고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측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것이 혹여라도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교사나 선동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런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난동이나 폭력사태의 배후가 전광훈 목사 측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핵심 측근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했는가. 단순히 정치적인 선동 구호에 그치는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교사하거나 또 내란선동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발인, 참고인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게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주희]
일단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고발인을 먼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히게 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에 대해서 소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발인에 대한, 그러니까 피고발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범죄혐의에 대한 특징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피고발인을 조사해서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판단한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채증이 돼 있습니다. 영상도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증인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과연 발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의 법리적인 해석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는 고발인과 참고인 그리고 기존에 있던 증거들을 토대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는 거고요. 이게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다음에는 전광훈 목사를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그간 해온 발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했던 주요 발언들 듣고 오시죠.
[앵커]
헌법재판소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 목사에게 고발된 내란선동 혐의 외에 추가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손정혜]
내란선동죄로 고발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이와 관련해서 권능행사를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 표현이 좀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들릴지언정 우리는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실제 폭력사태를 일으키려는 선동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구성요건 성립에 있어서 혹여 내란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수많은 이야기 중에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사건 같은 경우는 공동주거침입죄라든가 협박죄 이런 다양한 형법적인 법률 적용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와서 많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쳤는가. 이를 넘어서서 폭력행위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주선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꼼꼼하게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언제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게 될지 또 내란선동 혐의에 적용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일단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주희]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고요. 그외에도 샌드위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세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1억 600만 원 정도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른 재판에서도 다른 공식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참석하지 않은 바가 있거나 또 조퇴했던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변론의 요지가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부 무죄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합의부가 맡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과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박주희]
일단 기준이 크게는 법정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부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거든요.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기는 1개월부터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1개월부터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형으로만 따지면 단독 관할입니다. 하지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합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단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재정합의로 해서 합의부 관할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죠. 그런데 김혜경 씨 측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처를 하겠다는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전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적 유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무죄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 이런 것들을 불복하는 절차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리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배우자인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형사재판에서 앞으로 다퉈야 되는데 배우자 사건이 유죄를 기초로 한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카드나 여러 가지 경비를 사적으로 쓴 게 아니고 공적 목적에 부합하게 썼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헌법소원 절차로 다투는 절차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거든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5번째 불출석을 했고 법원에서 더는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신분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재판장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는 첫 번째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인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구인이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하면 강제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체포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런 구인을 위해서 국회가 이 안건에 대해서 부의하고 과연 의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2021년 사건인데 그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런 의결 절차를 기다리면서 지체되는 게 사실상 너무나 사회적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재판에 이렇게 증인으로 수차례 불출석을 했는데도 아무런 처분 없이 더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정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송구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재는 아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 과태료 제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과태료 제재가 이뤄진 이후에는 후속적인 절차도 진행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 담당 재판부가 이렇게 감치나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거 중의 하나로 이미 별건으로 다른 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보조적인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감치를 하고자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매 증인신문마다 하기보다는 다른 재판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능한 한 일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용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감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손정혜]
감치도 신변에 대한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회기 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하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로 감치로 이 사람의 신변을 구인하는 절차를 하려면 보통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구인명령을 내리거나 감치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 보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 형사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절차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증인소환에 대해서 재차 소환일정은 중단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재판들 정리해 주실까요.
[박주희]
대장동 사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민간업자들 사건이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업무상 배임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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