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지시 주범, 징역 23년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지시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5.04.08.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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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체류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씨 지시를 받은 공범들이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면서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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