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정경두 불구속 기소

검찰, '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정경두 불구속 기소

2025.04.08.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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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보를 누설하면서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4배 늘었고 동원된 경력도 최대 49배 증가하는 등 작전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가 공권력도 심각하게 낭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반대단체가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불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단 사실을 알고도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자는 건의조차 차단한 채, 중국 측에는 "주민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국방무관에게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군사 외교상 필요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한 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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