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교사' 통화 내용 공개…범행 암시 있었다

'초등생 살해교사' 통화 내용 공개…범행 암시 있었다

2025.04.08.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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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과의 통화에서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며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 등의 질문을 했다. 특히 명 씨는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앞서 당일 오전에도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명 씨는 출근 후 3시간쯤 지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편은 명 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그 후 대전의 한 마트로 향해 흉기를 구매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의 증상을 겪다 지난해 12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냈다.

그리고 같은 달 명 씨는 남편으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던 와중 복직 후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 씨는 수술을 받고 20여 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3월) 27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해 첫 공판을 심리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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