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男 토막 살해 女, 정신과 기록 내밀며 심신 미약 주장…법적 효력 있을까?

조건 만남 男 토막 살해 女, 정신과 기록 내밀며 심신 미약 주장…법적 효력 있을까?

2025.04.08.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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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장에서 나와 퇴근을 하던 A 씨는 담벼락 한 켠에서 나는 악취에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다가갔습니다. 가방에 지퍼를 연 순간 A 씨가 마주한 건 다름 아닌 사람의 머리 한 남성의 상반신이었습니다. A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죠. CCTV 수사 결과 30대 한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되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갑자기 자지러지게 웃음보를 터뜨렸다는 이 여성. 경찰은 이 같은 여성의 태도에 그야말로 경악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곧잘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정민 변호사(이하 이정민):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 수상해 보이는 검은 봉지라든지 가방 이런 거 봐도 웬만하면 열어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게 이번 사건 역시 가방에서 시신이 발견된 그런 케이스죠.

◆이정민: 네. 요즘 세상이 워낙 또 흉흉하고 그러니까요. 뭐 물론 아무리 흉흉하다고 해서 길가에 놓여진 가방에 갑자기 시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그 시신이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이원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범인이 현장에 남긴 증거가 좀 있었습니까?

◆이정민: 네 아까 이야기에 그 야근하고 퇴근했던 A 씨가 가방을 열어본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신이 붉은 천에 싸여 있었다고 해요. 그 천에 있던 긴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 조각이 발견됐었고요. 피해자의 동선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 시신에 살아 있을 때의 동선이죠. 피해자가 근처 무인텔 주차장의 CCTV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 잠시 뒤에 이제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을 착용했던 긴 생머리의 여성이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같이 무인텔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CCTV상에 그 여성이 범인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했었습니다.

◇이원화: 근데 여성이었네요. 그런데 상반신만 있는 토막 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여성이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또 남성이니까 아무튼 뭐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정민: 네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여자도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고는 해요. 다만 여성은 남자가 먼저 자신을 강제로 덮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원화: 정당 방위로 그랬다. 자신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네요.

◆이정민: 일단은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은 성범죄의 피해자다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했던 일이다 그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C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채팅 어플 중에 하나인데요. 피해자와 여성의 휴대폰 모두 깔려 있었거든요. 거기서 피해자와 여성이 성매매를 하기로 했어서 당일에 만났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여성이 이런 식으로 남자들과 성매매를 지속하든 이외에 다른 직업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정도 확인이 됐었고요.

◇이원화: 그러게요. 그러면은 애초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는 거니까 강간을 하려 해서 죽였다라는 게 납득하기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이정민: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정당 방위의 방어적 목적 이런 법리적인 판단을 좀 떠나서요. 30cm 길이의 회칼로 피해자의 41군데를 찔러 사망하게 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피해자의 시신의 몸통과 다리를 전기톱으로 토막 낸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정당 방위 방어적인 행동이었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이원화: 회칼도 희한한데 전기톱이 나오네요.

◆이정민: 네 그러니까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시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기톱으로 토막 나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것도 몸통만 들어 있었고요. 다리는 실제로 다른 곳에 버렸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게 또 살해하자마자 바로 토막 냈던 거는 아니고 그다음 날 여자가 전기톱과 가방을 구매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원화: 사실 사람을 토막 내서 옮긴다는 게 언뜻 떠올려봐도 웬만한 힘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범이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지 싶은데요.

◆이정민: 사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CCTV도 그렇고 그 여자가 이후에 사체를 유기하고 할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톱과 가방을 그 다음날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살해 다음 날 피해자의 카드로 여자가 구매했던 겁니다.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고 그다음 날 그러니까 사건 이틀 뒤가 되겠죠. 사망을 하고 물건을 사고 그다음 날에 자신의 차를 끌고 무인텔를 다시 가서 피해자를 이제 차에 싣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다리는 파주 논에 몸통은 인천에 있는 한 공장 담벼락에 버립니다. 그리고 인천 공장에서 발견됐던 게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신고된 가방이었던 거고요. 근데 또 조사하던 중에 오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번씩이나 칼로 찌르는 게 어떻게 정당방위냐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자지러지게 웃었다고 해요.

◇이원화: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분이었나 보네요.

◆이정민: 실제로 정신과 기록이 있긴 있었는데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아니다를 떠나 좀 이상한 상태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사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자의 시신을 싣고 한 이틀 정도 다녔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C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계속하기도 했고요. 조사 중에도 웃으면서 나는 미쳐서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나중에 또 말을 바꾸게 됩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게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었는데요. 그때도 여자는 채팅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전부 다 해킹이었다. 나는 차량을 쓰고 운전해 본 적이 없다. 만약 살인을 했었어도 그것은 정신착란이고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까지도 했었어요.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어서 법원에서는 모두 배척하긴 했었지만요.

◇이원화: 네,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정민: 분명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기도 했었고요. 다만 재판에서 정신과 전문의 그러니까 여자가 치료받았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에게 감정하게 했더니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요즘 말로 하면은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부르는데 그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성격적인 정신병이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었어요. 좀 쉽게 말해서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로 좀 시쳇말로 하면은 관종. 그러니까 관심을 병적으로 끌고 싶어 하는 상태를 정신 건강 의학적으로 진단한 내용인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종자들이 심신미약 같은 형사 책임 능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도 실제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고요.

◇이원화: 네 경찰에서 추정한 범행 동기는 뭐였습니까?

◆이정민: 경찰도 사실 여자가 처음 말했던 '아 자신이 성범죄를 당할 것 같아서 강제로 덮쳐질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도 사건 직후에 있었던 그 사고 발생 이후에 여자의 동선을 추적을 해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카드로 전기톱이랑 가방을 샀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남자 카드로 귀금속류 그러니까 보석이나 목걸이 같은 것들을 한 300만 원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피해자 카드로 샀던 거고요. 여자가 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도 그 당시에 3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구매했던 전당포에 가서 얼마 뒤에 500만 원어치를 더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 번 구매를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피해자 카드로 사려고 했었던 걸 거고요. 다만 귀금속점 사장이 너무 이상하게 봐서 추가 구매 자체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원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진짜 돈 때문이었을까요?

◆이정민: 일단 경찰은 귀금속 구입이 필요했다, 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식으로 동기를 정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전혀 그런 요인이 없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과 관련된 성격 장애였다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갑자기 분노했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했다든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졌을 텐데 쟁점은 역시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정신병력에 관한 부분, 만약에 조현병으로 알려진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아니면 다중 인격으로 알려진 해리성 정신장애라든지 인격장애라든지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 살인을 하고도 무죄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이정민: 형법 제10조 이야기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건데요. 심신미약이거나 심신 상실에 문제가 있을 때 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니면 형이 감경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형법 제10조에 보시면은 이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심신미약 심신 상실에 관련됐을 때 정신분열이나 해리성 장애나 이러한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례로 인정되는 상병이기도 합니다. 대법원까지에서도 최종적으로 인정됐던 무죄 사례들 중에서도 정신 분열 등을 통해 가지고 무죄를 나왔던 사례들도 심심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원화: 네 제가 케이스를 몇 개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 2020년도에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고양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에서 조현병 병력이 발견이 됐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심신 상실이 인정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건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발달장애 청소년이 아마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1살짜리 아이를 난간에서 던져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례 공보 자료로도 뿌렸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 사건에서도 발달장애 청소년이 심신상실을 인정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 받으면 이 위험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치료 감호 처분을 받고 이제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정민: 그렇죠 이게 형사 처벌 이라고 하는 형사법 제도에 대한 법 제도의 취지랑 국민 법 감정이 조금 차이가 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형법이라고 하는 게 비난 가능성 정말로 잘못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취지를 처벌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인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조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원화: 네 옆으로 많이 샜는데요.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이정민: 네 지금 저희가 형사법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비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질적인 형사 사건들을 다뤄보고 주변 겪어보고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주장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인정 가능성이 낮다. 해리성 인격 장애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다른 자아가 있다든가 하는 주장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가 내 의사 면허를 걸고 장담하건데 이 사람은 범행 당시에 그 인격으로 사물의 변별이 불가능했었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의학적으로 진단이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주장은 배척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으로 관심병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할 수도 없었고요. 법원의 감정 결과로서도 이거는 뭐 심신미약이나 상황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성격이 좀 많이 나쁘네요라는 진단만 나왔기 때문에 여성의 주장은 배척됐었습니다.

◇이원화: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 이건 인격 장애의 일부인 거고 감형을 할 수 있는 심신 미약이나 상실 정도에 이르려면 정신병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지 뭐 양극성 정동장애라든지 이런 정신병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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