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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허 전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이 지난 1월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하자, 허 전 대표는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허 전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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