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뒤통수 친 형, 父재산 상속 홀로 차지 계획..."제 몫 있을까요"

[조담소] 뒤통수 친 형, 父재산 상속 홀로 차지 계획..."제 몫 있을까요"

2025.04.09. 오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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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자 집 나가 연락 끊긴 이복동생, 父 사망하자 재산 노리고 찾아와
어머니, 형과 함께 재산 상속 많이 받기 위해 논의했지만 형이 배신
형, 집안 대소사 비용과 병원비 부담했다면서 많은 기여분 요구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세금 일부, 특별 수익으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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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9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6개월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은 형과 저... 그리고 아버지의 혼외자인 이복 여동생까지, 세 사람입니다. 이복 여동생은 스무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죠. 그런데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에 나타났습니다. 큰 형은 여동생이 상속재산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온 거라며 불편해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인데 말이죠. 형은 저와 어머니를 불러 모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최대한 상속받을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형은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상속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상속재산에 대한 걱정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은 어수선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3개월 후, 제 앞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장을 보니 형은 어머니를 설득해 기여분을 각각 30%씩 주장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병했고, 형은 집안 대소사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했다면서 저와 이복 여동생은 법정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주겠다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형이 제 뒤통수까지 칠 줄 몰랐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시고 형이 하자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형과 어머니가 제기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정당하게 제 몫의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돈이 특별 수익이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상속재산에 관한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속문제를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김진형 : 네, 아무래도 애초에 가족들 사이에 상속을 두고 재판을 해야 할 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렇기에 소송까지 오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단순히 얼마간의 금융재산만 남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남긴 재산의 형태가 다양하고 액수도 큰 경우가 많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남은 가족들이 여러 명이라 소송당사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또 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서도 더욱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간호를 하고 평생에 걸쳐 가사노동을 한 사실로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김진형 : 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만을 기여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특히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양은 제1차적,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극히 고도의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노동 또는 간호 등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어머니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수행한 일반적인 가사노동 또는 간호 등은 생활유지의무를 지는 부부 사이에서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기여행위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형이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대소사 비용, 용돈, 병원비 등을 부담했는데, 이걸로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진형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도 기여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여기에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무이자 금전대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기여행위가 인정되려면 상속인의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형이 성년이 된 이후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본인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거나 형의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연자 분의 형 또한 별도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생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모두 특별 수익에 해당해, 상속분에서 공제되나요?

◆ 김진형 :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가 상속 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 아래 일반적으로 결혼에 즈음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지참금, 혼수비용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양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금전을 준 경우는 어떤가요?

◆ 김진형 : 특히 금전 교부의 경우,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금전이 교부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을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이라 볼 수는 없고요,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들의 관계, 지급된 금전의 액수, 그 시기와 빈도, 부담하는 부양 의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금전의 지급이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상당한 정도로 해하는 경우에만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결국 사연자 분의 아버지가 사연자 분에게 지급한 부양료 명목의 금전, 혼수비용 등은 일반적, 의례적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 수익을 받았다면, 차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김진형 :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사연자 분께서 아버지 생전에 사연자 분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할 필요 없이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 또는 손해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일반적인 간호와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분 추가 인정은 힘들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남으로서 대소사 비용부담, 용돈과 병원비 지원만으로는 기여분 추가 인정이 어려워요. 재산 유지와 증가에 대한 뚜렷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받은 돈이 모두 특별 수익은 아니에요. 결혼 지참금, 부양료 등 통상적인 범위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 간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 몫에서 알아서 처리될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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