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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시국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고, 권한대행 역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차지한 위헌행위인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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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차지한 위헌행위인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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