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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백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제기 후 약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에서 정부 측 소송 수임자로 나온 법무부와 통일부 사무관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과거 연락사무소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고 있는데,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총 447억 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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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부 측이 과거 연락사무소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고 있는데,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총 447억 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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