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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탈북민에게 북한에 남은 가족을 빼내 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탈북민 출신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태국에 불법 체류하던 40대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1년 반 동안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며 탈북민 두 명에게서 61차례에 걸쳐 착수금 등 1억 3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국 국경 지역으로 가족을 데려온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중국 공안에 가족을 넘기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한 뒤 지난 2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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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중국 국경 지역으로 가족을 데려온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중국 공안에 가족을 넘기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한 뒤 지난 2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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