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잠복해 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 전여친 살해한 30대 '중형'

4시간 잠복해 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 전여친 살해한 30대 '중형'

2025.04.09.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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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잠복해 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 전여친 살해한 30대 '중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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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별을 통보했던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은 "교제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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