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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용하기 쉽게 법원 시설을 개선하고 사법정보와 관련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형사 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진술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문위는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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