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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9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땅꺼짐 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최근 명일동 땅꺼짐 사고까지 인명피해가 잇따랐지만,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책임을 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 구성돼 예방 효과가 작다며, 구체적인 상황들을 법률에 적용해 예방적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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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 구성돼 예방 효과가 작다며, 구체적인 상황들을 법률에 적용해 예방적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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