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2025.04.09.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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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0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민변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동안 헌재 구성을 방해하고 위헌적 부작위를 장기간 이어 온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당성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도 오늘(9일)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헌법 27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법무법인 덕수도 형사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 모 씨와 홍 모 씨를 대리해 '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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