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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빼돌린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2017년 버스 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요금 46,400원 중 2,4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가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가 아닌 고의로 보는 게 타당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빼돌린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버스 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횡령액도 소액일 수밖에 없고,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로선 소액 횡령도 사소한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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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4년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요금 46,400원 중 2,4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가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건 착오가 아닌 고의로 보는 게 타당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빼돌린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버스 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횡령액도 소액일 수밖에 없고,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로선 소액 횡령도 사소한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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