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속보 대법원, '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2025.04.10.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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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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