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간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간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1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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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자 이들을 놔둔 채 이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반려견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먹이도 주지 않고 방치해 일부 반려견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없이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구조될 때까지 5일 동안 방치됐고, 반려견 3마리가 죽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반려견 1쌍을 키우다가 이들이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배설물 처리와 사료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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