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이예람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고 이예람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2025.04.10.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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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면담 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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