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한 尹,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은요? 현직 노무사 계산해봤더니

파면당한 尹,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은요? 현직 노무사 계산해봤더니

2025.04.10.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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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4월 4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죠?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대통령 연금과 퇴직금이 나오나?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연금과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대통령에게는 많은 의무가 주어지지만 그에 걸맞은 혜택, 권리도 제공이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본인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을 했다면 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 김효신 : 우리 공무원 신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세요. 그럼 뭘 적용받느냐 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대통령 연금을 적용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연금이 굉장히 큰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적용 범위가 대통령 본인이 살아계실 때 뿐만 아니라 그 유족한테도 적용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지급액을 보면 지급 당시에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만약에 돌아가셔서 유족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 배우자분한테는 그 금액의 75%가 지급되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셔서 3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이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그리고 이 대상이 여러 명이라고 할 때는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해요.

◆ 박귀빈 :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군요. 정상 퇴임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대통령 보수 연액이라는 게 뭔가요? 대통령 월급? 연봉 말하나요?

◇ 김효신 :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꼬아놨어요. 바로 12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대통령 보수연액이라고 하는 건 연금의 지급일에 속하는 달에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배다 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연봉액이 25년도에는 2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2억 6천만 원을 12로 나눠서 8.85배를 곱하면요. 이게 1억 8300만 원 정도 나누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 연액의 95%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95% 금액을 곱해서 12로 다시 나눈 월액은 약 1533만 원이 되거든요. 퇴직연금 월액이요. 그래서 계산식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하셨다고 하면 퇴직연금액이 얼마가 되냐 월에 15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임기가 더 남아 있어서 2년 뒤에는 대통령의 연봉액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더 높아져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금은 그 정도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파면이거든요. 그러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 김효신 : 네 그러니까 파면됐으니까 대통령 연금은 지급을 못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법에서 파면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예우되지 않는다고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 대통령의 퇴직 연금 월에 15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없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은 그 전에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남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파면되고 나중에 지금도 다른 형사 사건 걸려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시절에 발생한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는 불이익이 없을 거다라는 그게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이하게 재직 중에 발생한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년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파면되면 퇴직연금의 50%를 감액해 버리고요. 아니면 해임하면 25%를 감액해 버리는 그런 제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요. 그래서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에 있던 일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뭔가 영향은 없다.

◆ 박귀빈 : 대통령 연금은 지급이 안 되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이 되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법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법에서 보면 이런 예우 같은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 파면 말고도 다른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효신 : 맞아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하는 거, 망명하는 거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경호 경비 제공 외에 다른 것들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 박귀빈 : 경호, 경비 제공 외에 다른 것들이 안 된다는 건데 경호, 경비 제공이라는 건 어떤 건 거예요?

◇ 김효신 : 여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나 경호 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통상 몇 년 정도냐 언제까지냐를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통상 10년이다 아니다 그러면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 요청할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대통령 연금 더불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올해 초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퇴직금 전액을 신청하고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맞나요? 그때 형이 확정이 안 돼서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김효신 :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 퇴직 수당이라는 거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 수당이라는 거는 우리 사기업 일반 기업에서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는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식은 재직 기준일 소득 외를 곱하고 여기서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5% 그다음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39%를 곱해서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퇴직수당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탄핵 전 12월 5일에 면직 재가로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게 됐던 거예요.

◆ 박귀빈 : 그래서 퇴직금 신청은 했고 그러면은 지급이 된 거예요?

◇ 김효신 : 지급은 아직 보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무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2년 6개월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한 3개월 분 해서 대략 토탈로 한 3천만 원 정도 신청했는데요. 지금은 그 이후에 1월 달에 신청해서 형사 사건에 계류된 때기 때문에 재판 중일 경우에는 유보하는 그것 때문에 아직 유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본인이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퇴직금 신청하고 받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았던데 이런 중대한 범죄 때문에 수사를 했던 사람,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퇴직금 신청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신청했냐 아니면 국방부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신청해 줬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어요.

◆ 박귀빈 :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급 보류 상태다. 그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걸 신청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떠들썩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면서요?

◇ 김효신 : 맞아요. 이게 정치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직후 퇴직금 신청했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했다는 걸 가지고 허위라고 해서 약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이 각하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인지대하고 송달료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소송 제기만 해놓고 그 뒤로는 그냥 더 이상 진행 안 하셔서 각하로 끝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김 전 장관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군인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똑같아요. 아까 우리 검사 시절에 대통령이 받으시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것과 똑같이 군인연금에서도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군인 신분일 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인 연금을 지급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구는 계속 지급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 박귀빈 :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공무원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기업으로 잠깐 여쭤보면 일반 기업에도 파면, 해임 이런 거 있나요?

◇ 김효신 : 없어요. 그냥 해고만 있어요.

◆ 박귀빈 : 그럼 해고할 경우에 그 사람한테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 미치나요?

◇ 김효신 : 아니요. 감액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어떤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 감액할 수 있으려면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회사를 규율할 수 있는 게 법,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이런 게 있지만 법이 제일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적용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하위 규정에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퇴직금 감액은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있는 경우만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일반 사기업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점이죠.

◆ 박귀빈 : 네 끝으로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기간인데요. 정권이 바뀌면 보통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들 거취 문제가 불거지는데 전 정부 임명 인사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장 가능합니까?

◇ 김효신 : 계약 기간이니까 보장돼야죠. 근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니까 알아서 그만두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탈들이 많잖아요.

◆ 박귀빈 : 보통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까지 보장하는 게 맞다?

◇ 김효신 : 맞다 그런데 잘 안 맞으니까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갈게요라고 해서 사의 표명하면 바로 수리하고 하는 건데요.

◆ 박귀빈 :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 김효신 : 네 근데 아닌 경우에는 언론에 나오잖아요. 보도가 되잖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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