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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찬반 집회가 벌어졌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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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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