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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사법부의 계엄 판단 권한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 내용을 들은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보 사유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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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 내용을 들은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보 사유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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