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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승객들이 손해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티웨이항공과 승객 측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청구액이 상당 부분 인정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승객 150여 명은 지난해 6월 13일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TW284편이 각각 11시간씩 지연 출발하자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항공권 재구매 비용과 추가 발생한 교통비 등 모두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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