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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도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든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그제(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 든 혐의로 58살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동순찰대가 순찰 과정에서 신고를 접수해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그제(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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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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