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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천여 명의 월급 명세서를 훔쳐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 지부 간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고 범행 기간과 횟수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여러 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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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고 범행 기간과 횟수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여러 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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