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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국방부 훈령이 전공의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이 언제, 어떻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지는 개인 삶에 매우 주요한 사안인데도, 전공의와 의료계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훈령이 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않은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이 아닌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훈령을 고쳤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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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국방부 훈령이 전공의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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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않은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이 아닌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훈령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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