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2025.04.10.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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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고 뒤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어제(9일) 취임한 만큼 기존 8인 체제로 선고가 진행됐는데요.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정치인·언론인 불법 구금을 위해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계엄 후속조치나 대응을 모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였는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만 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긴 하지만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 장관은 곧장 법무부로 출근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박 장관은 오후 2시 40분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명한 결정을 해준 헌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자리를 비운 만큼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과도 나왔죠?

[기자]
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가 오늘 이를 각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안 가결 선포가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법사위 회부는 국회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혔고요.

정족수 적용이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6명의 재판관이 이처럼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두 재판관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과 토론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두 재판관은 오는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퇴임 전까지 예정된 다른 선고가 없어 오늘 진행한 선고가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이 잇달아 헌재에 접수된 상태인데요.

가처분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커서 퇴임 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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