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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내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초동 사저로 옮깁니다.[앵커] 대통령 경호처는 창설 이래처음으로 연판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나가게 되는 거네요?
[김광삼]
경우에 따라서는 왜 4월 4일에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탄핵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사 갈 대비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전에 살던 곳이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거기서도 사실 취임한 후에도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생활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제가 출퇴근 할 때 그 앞을 지나는데 항상 경호팀이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앞에 윤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측에서 항상 거기에서 집회 시위를 해서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기는 하는데 지금 바로 사저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으로 간 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참고 지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5년, 10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도 있고. 지금 또 반려묘가 10여 마리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주상복합 건물이 넓다 하더라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퇴거한 다음에 아마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해서 이사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저라는 곳에서 퇴거를 빨리 안 하느냐라는 논란은 어쨌든 관저는 대통령을 위한 곳이고 주문이 선고가 된 후부터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관저에서 또 의원들을 만난 것까지. 관저 정치까지 하는 것 아니냐. 여러 논란이 계속됐었죠.
[김광삼]
그 논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원 만난 것은 한 일주일 있다 만난 게 아니고 즉시 만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사 가기 전에 본인이 활동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판할 여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왜 바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머물다 나가면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이사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본인 입장에서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짐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인간의 상식적 수준에서는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미 짐은 많이 이동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김광삼]
다 이동했고요. 아마 금요일날, 내일 정도 해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앵커]
그럼 내일 경호팀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경호팀 50여 명 정도 꾸렸다고 하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50여 명을 또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차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꾸리는 데 애를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통령 경호보다는 오히려 사저를 경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로. 대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50명으로 꾸렸다고 하니까 이 50명 규모를 보면 이제까지 대통령 그 수준이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저를 원래 경호하려고 하면 경호시설을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호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 대통령의 3년차 때 예산이 책정되는데 한 140억 정도 이미 책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전 대통령에 비해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것은 워낙 부동산.
[앵커]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에 경호팀이 머물 공간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김광삼]
땅값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140억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 측 그리고 정부 측에서 설명을 했었죠.
[앵커]
일단 파면이 되고 나서 경호경비의 지원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5년이고요. 그런데 아마 5년 된 시점에 있어서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된 시점에서 민주당 측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나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단독주택으로 이사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호팀은 어디서 살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보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보면 입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출퇴근 하다 보면. 거기에 항상 2명 정도의 경호원이 있어서 안으로 출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항상 그 앞에는 경찰차가 상시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보안 규정일 거예요.
거기는 제가 볼 때 경호시설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바로 대로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 마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처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삼풍아파트랄지. 그래서 그런 쪽에 일단 임시적으로 마련하고 외부 단독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짓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 내부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권한 행사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김광삼]
지금 사실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또 전에 있던 김신 가족부장. 사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충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도 바로 이 강경파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4월 4일날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가장 선순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직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앞장섰던 김성훈, 이광우 본부장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호팀이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을 경호하지만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전에 언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사병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팀에서는 왜 우리가 대통령의 사병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병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모욕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이걸 가장 막았던 사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경호3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3부장을 해임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훈, 이광우, 김신 이 3명 강경파는 경호처에서 나가라, 이런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경호처에 경호직원이 몇 명이냐. 그것은 또 보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상당수, 대부분 많은 수가 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김성훈 차장이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고 그런데 법원이 결국 또 기각을 했어요. 지금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경찰은 끝까지 구속하려고 했고 또 검찰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혐의 사실이랄지 여러 가지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어요. 기각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범죄혐의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과연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이 되었느냐.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했을 가능성도 큰데 그 내용은 아직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넘겼는지 그것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이 전해지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헌재 선고 이야기 해볼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김광삼]
전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몇 가지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느냐, 도와줬느냐,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안가 회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이랄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자. 그래서 거기에서 내란에 대한 후속조치, 또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제일 탄핵소추 사유 중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 뭔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요구를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유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 설명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고함지르고 욕설하면서. 그래서 국무위원이 설명이 끝났으면 나올 수 있는 거다.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 규정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죠. 일부에 대해서는 장시호 씨 관련해서 출정기록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감정법에 어긋난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 검증도 할 수 있게 해 줬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파면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동부구치소에 거기에 체포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갔는데 그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죠.
[앵커]
탄핵소추 사유 중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 박성재 장관 바로 업무에 복귀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직무에 완전히 복귀를 했죠. 그렇지만 어차피 한시적이지 않겠습니까? 6월 3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공백이 이제까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50일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백 상태를 어떻게 치유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을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할 겁니다.
[앵커]
헌재 선고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적절한 표현은 권한대행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전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내일 오후에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해 드렸는데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고요. 이후에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서 주민들, 지자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전해진 바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김광삼]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다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하고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가서는 뒤집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법 논리를 개발하던데 사실 그 논리는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건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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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내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초동 사저로 옮깁니다.[앵커] 대통령 경호처는 창설 이래처음으로 연판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나가게 되는 거네요?
[김광삼]
경우에 따라서는 왜 4월 4일에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탄핵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사 갈 대비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전에 살던 곳이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거기서도 사실 취임한 후에도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생활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제가 출퇴근 할 때 그 앞을 지나는데 항상 경호팀이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앞에 윤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측에서 항상 거기에서 집회 시위를 해서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기는 하는데 지금 바로 사저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으로 간 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참고 지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5년, 10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도 있고. 지금 또 반려묘가 10여 마리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주상복합 건물이 넓다 하더라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퇴거한 다음에 아마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해서 이사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저라는 곳에서 퇴거를 빨리 안 하느냐라는 논란은 어쨌든 관저는 대통령을 위한 곳이고 주문이 선고가 된 후부터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관저에서 또 의원들을 만난 것까지. 관저 정치까지 하는 것 아니냐. 여러 논란이 계속됐었죠.
[김광삼]
그 논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원 만난 것은 한 일주일 있다 만난 게 아니고 즉시 만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사 가기 전에 본인이 활동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판할 여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왜 바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머물다 나가면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이사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본인 입장에서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짐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인간의 상식적 수준에서는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미 짐은 많이 이동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김광삼]
다 이동했고요. 아마 금요일날, 내일 정도 해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앵커]
그럼 내일 경호팀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경호팀 50여 명 정도 꾸렸다고 하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50여 명을 또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차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꾸리는 데 애를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통령 경호보다는 오히려 사저를 경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로. 대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50명으로 꾸렸다고 하니까 이 50명 규모를 보면 이제까지 대통령 그 수준이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저를 원래 경호하려고 하면 경호시설을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호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 대통령의 3년차 때 예산이 책정되는데 한 140억 정도 이미 책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전 대통령에 비해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것은 워낙 부동산.
[앵커]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에 경호팀이 머물 공간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김광삼]
땅값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140억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 측 그리고 정부 측에서 설명을 했었죠.
[앵커]
일단 파면이 되고 나서 경호경비의 지원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5년이고요. 그런데 아마 5년 된 시점에 있어서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된 시점에서 민주당 측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나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단독주택으로 이사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호팀은 어디서 살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보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보면 입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출퇴근 하다 보면. 거기에 항상 2명 정도의 경호원이 있어서 안으로 출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항상 그 앞에는 경찰차가 상시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보안 규정일 거예요.
거기는 제가 볼 때 경호시설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바로 대로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 마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처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삼풍아파트랄지. 그래서 그런 쪽에 일단 임시적으로 마련하고 외부 단독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짓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 내부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권한 행사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김광삼]
지금 사실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또 전에 있던 김신 가족부장. 사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충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도 바로 이 강경파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4월 4일날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가장 선순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직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앞장섰던 김성훈, 이광우 본부장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호팀이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을 경호하지만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전에 언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사병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팀에서는 왜 우리가 대통령의 사병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병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모욕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이걸 가장 막았던 사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경호3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3부장을 해임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훈, 이광우, 김신 이 3명 강경파는 경호처에서 나가라, 이런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경호처에 경호직원이 몇 명이냐. 그것은 또 보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상당수, 대부분 많은 수가 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김성훈 차장이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고 그런데 법원이 결국 또 기각을 했어요. 지금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경찰은 끝까지 구속하려고 했고 또 검찰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혐의 사실이랄지 여러 가지 보완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어요. 기각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범죄혐의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과연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이 되었느냐.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했을 가능성도 큰데 그 내용은 아직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넘겼는지 그것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이 전해지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헌재 선고 이야기 해볼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김광삼]
전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몇 가지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느냐, 도와줬느냐,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안가 회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이랄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자. 그래서 거기에서 내란에 대한 후속조치, 또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제일 탄핵소추 사유 중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 뭔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요구를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유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 설명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고함지르고 욕설하면서. 그래서 국무위원이 설명이 끝났으면 나올 수 있는 거다.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 규정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죠. 일부에 대해서는 장시호 씨 관련해서 출정기록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감정법에 어긋난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 검증도 할 수 있게 해 줬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파면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동부구치소에 거기에 체포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갔는데 그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죠.
[앵커]
탄핵소추 사유 중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 박성재 장관 바로 업무에 복귀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직무에 완전히 복귀를 했죠. 그렇지만 어차피 한시적이지 않겠습니까? 6월 3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공백이 이제까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50일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백 상태를 어떻게 치유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을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할 겁니다.
[앵커]
헌재 선고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있어요.
[김광삼]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적절한 표현은 권한대행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전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내일 오후에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해 드렸는데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고요. 이후에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서 주민들, 지자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전해진 바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김광삼]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다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하고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가서는 뒤집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법 논리를 개발하던데 사실 그 논리는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건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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