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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의 우선권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에게 준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유족 간 협의가 없고 부양 정도가 비슷할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가 보상 우선권을 갖는다는 국가유공자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에게 보상금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자녀의 생활 수준을 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고, 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자녀에게 보상금을 준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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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자녀의 생활 수준을 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고, 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자녀에게 보상금을 준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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