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수능 종'...소송 수험생들 1심 불복 항소

'1분 일찍 수능 종'...소송 수험생들 1심 불복 항소

2025.04.10.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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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분 일찍 종이 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수험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수험생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선고 직후,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천만 원으로 정했는데, 인용 금액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11월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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