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불명예 퇴진...잊혀진 헌재의 경고

두 번째 불명예 퇴진...잊혀진 헌재의 경고

2025.04.11. 오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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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반복되는 탄핵의 역사를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짚어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두 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00일을 훌쩍 넘긴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말고도 많은 걸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8년 전에 있었던 헌재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기자]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대통령을 처음으로 탄핵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촛불 혁명'이라는 국내외 평가에도, 최고 권력자의 비위와 파면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남았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당시 헌재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충 의견을 냈던 안창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고 총리나 장관, 청와대 참모까지 충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뒤, 헌재 경고가 무색하게 수십 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또 한 번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년 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동안 주변 참모를 포함해 그 누구도 위헌적 발상을 뒤집지 못했는데,

헌재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데 정치권의 대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인식, 위헌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불행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파면 사건이 다시 한 번 재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학계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는 혼란이 또 반복될 거라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정치권이 권력 투쟁에만 매몰 돼 근본적인 권력 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탄핵의 상처가 아물기 전, 갈등과 분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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