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폭행' 남편에 이혼 말하자 "재산분할금·양육비 포기해라"...헤어질 방법은?

[조담소] '폭행' 남편에 이혼 말하자 "재산분할금·양육비 포기해라"...헤어질 방법은?

2025.04.11.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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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5년 전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13살이고 둘째는 9살입니다. 두 아이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뿐입니다. 남편은 평상시에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동네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착하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저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때렸어요. 1년 전에는 저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해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형사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남편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조건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지금 두렵고 겁이 납니다. 일단 남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돈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남편 뜻에 따라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울러 가정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확보라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남편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준다고 해도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명하면 양육비를 올릴 수 없나요? 그리고 당장 남편과 함께 지내는 일이 너무 무서운데 법적인 보호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폭력을 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특수폭행을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특수폭행이 뭔가요?

◆ 김진형 : 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에서는 위험을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총칼과 같은 흉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판례는 자동차에서부터 맹견에 이르기까지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일단 보류한 채 조정이혼만 할 수도 있나요?

◆ 김진형 : 실무상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기에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협의하지 않고 원만히 협의이혼만 하는 경우에는 간혹 이혼한 뒤 사후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연자 분께서 일단 조정이혼을 신청한 이상 가정법원의 개입 아래 조정이혼 절차를 밝게 되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양 당사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 청구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정이혼의 성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 청구를 안 한다 라는 조건에 합의하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김진형 :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위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 관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그 처분 자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때에는 이는 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과 같이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사연자 분께서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 후 아이들이 아빠와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아빠는 양육비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 김진형 : 이혼 시 일방에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 이후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이혼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이유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면접교섭 역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유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다른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이혼 이후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연자 분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수감생활을 마친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보호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김진형 : 네, 일단 사연자 분의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개입 아래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시니 조정이혼 내지 재판이혼 진행 중 효력을 갖는 사전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보는 게 시급할 것 같은데요, 사전처분 중에는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사연자 분과 아이들에게의 접근을 금지는 하는 내용의 사전처분도 있으니 이를 받아 남편을 사연자 분과 아이들의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별도로 알아봐서 그 곳에서 지내시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조정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보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조정이혼 절차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양육비 증액 불가에 합의해도 추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 가능하고 물가 상승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양육비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면접교섭은 부모 자녀의 관계를 위한 것이므로 별개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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