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에 당일 항소

'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에 당일 항소

2025.04.11. 오전 0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가 선고 당일인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를 포함해 아동 26명을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 또는 장난이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도 상당 기간 학대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에서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 이후 A씨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