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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M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정은 재작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과 관련해 MZ 조폭 등 사건 관계자에게 현금 5천만 원과 3천4백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 간부인 A 경정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경정은 또, 80차례 정도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초과근무수당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경정이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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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 간부인 A 경정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경정은 또, 80차례 정도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초과근무수당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경정이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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