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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8일 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2심에서 남편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아내 양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 1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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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작년 8월 1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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