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지하 출입' 허용

법원,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지하 출입' 허용

2025.04.11.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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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출석이나 차랑 이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지하로 출입이 이뤄질지도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승강기를 이용해 법정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서, 일반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오늘(11일) 저녁 8시부터 오는 14일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진출입로 폐쇄와 면밀한 보안 검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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