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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관할 지구대 소속 30대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오늘 아침 6시 반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무 배제하고 음주운전을 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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