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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천2백여 명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영상물을 만든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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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천2백여 명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영상물을 만든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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