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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진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21부터 1년 동안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은행원 출신 사업가에게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대출해주는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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