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기간 탄핵 심리…쏟아진 헌법재판관 압박 발언
지명자 따라 성향 분류…사법 판단 등 예단해 비난
정치권, 헌재 불신 여론 부추겨…기능 수행 차질도
편향성 공방 속 ’여야 미합의’ 이유로 임명도 미뤄
지명자 따라 성향 분류…사법 판단 등 예단해 비난
정치권, 헌재 불신 여론 부추겨…기능 수행 차질도
편향성 공방 속 ’여야 미합의’ 이유로 임명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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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오늘은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정치권은 지명 주체에 따라 재판관들의 성향을 나눠 사법적 판단을 예단하며 불신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탄핵이 끝난 지금은 또 다른 임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길었던 탄핵 심리 기간, 당시 여야는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한 압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법원장 중 누구 몫으로 임명됐는지가 재판관들의 사법적 판단이나 행위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인양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영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이는 헌재 밖 불신 여론을 부추겼고, 내부 기능 수행에 차질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서로 추천한 후보자들을 노골적인 '편향성 논란' 안에 가두고 대립한 결과,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행들이 여야 합의라는 이유를 들며 선출된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월 27일) :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탄핵 재판은 끝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헌재는 또 한 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 수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여야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런 삼부선출형 방식이 '균형'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금 분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결국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법부 몫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한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6명은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해 정당성, 편향성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치권의 반목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전휘린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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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오늘은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정치권은 지명 주체에 따라 재판관들의 성향을 나눠 사법적 판단을 예단하며 불신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탄핵이 끝난 지금은 또 다른 임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길었던 탄핵 심리 기간, 당시 여야는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한 압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법원장 중 누구 몫으로 임명됐는지가 재판관들의 사법적 판단이나 행위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인양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형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영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이는 헌재 밖 불신 여론을 부추겼고, 내부 기능 수행에 차질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서로 추천한 후보자들을 노골적인 '편향성 논란' 안에 가두고 대립한 결과,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행들이 여야 합의라는 이유를 들며 선출된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월 27일) :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탄핵 재판은 끝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헌재는 또 한 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 수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여야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런 삼부선출형 방식이 '균형'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금 분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결국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법부 몫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한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6명은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해 정당성, 편향성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치권의 반목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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