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사노위, 연장 심사 없이 전문위원 퇴직...위법"

법원 "경사노위, 연장 심사 없이 전문위원 퇴직...위법"

2025.04.1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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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임기연장 심사를 하지 않고 퇴직시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1심 각하 결정을 뒤집고 근무 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위원장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부에 대해 임기 연장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연장을 거부했다며, 경사노위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022년 당시 김문수 위원장이 취임한 뒤 A 씨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게 근무 기간이 끝났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14명 가운데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물갈이' 해고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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