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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첫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 당시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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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 당시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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