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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경찰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범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부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처가 자신을 협박으로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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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처가 자신을 협박으로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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