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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YTN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일시적 9인 체제를 완성했지만, 재판관 공백 문제는 여전히 헌재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재판관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할 때마다 헌재는 고비를 맞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심리가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 내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시 8인 체제에서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실상 선고 시한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2017년 1월)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기 임박과 중요한 사건 선고가 맞물리며 고비를 맞아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과 헌재의 '불임명 위헌' 결정에도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더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대행할 예비 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어떤 장치도 없는 겁니다.
헌재도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전무하다며, 스스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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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YTN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일시적 9인 체제를 완성했지만, 재판관 공백 문제는 여전히 헌재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재판관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할 때마다 헌재는 고비를 맞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심리가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 내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시 8인 체제에서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실상 선고 시한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2017년 1월)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기 임박과 중요한 사건 선고가 맞물리며 고비를 맞아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과 헌재의 '불임명 위헌' 결정에도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더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대행할 예비 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어떤 장치도 없는 겁니다.
헌재도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전무하다며, 스스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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