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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엽니다.
법정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 당시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법원이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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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 당시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법원이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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