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 주택분양 '1주택 1세대' 기준, 실질적 판단해야"

대법원 "재개발 주택분양 '1주택 1세대' 기준, 실질적 판단해야"

2025.04.13.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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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인 A 씨와 B 씨, 그리고 A 씨의 동생 C 씨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공동 소유한 A 씨와 B 씨 부부는 2019년, A 씨를 대표 조합원으로 분양을 신청하고,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C 씨도 단독으로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돼있던 세 사람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주택 한 채만 주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아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으니 각각 주택을 분양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각각 별개 세대를 이뤄 독립생활을 한 만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같은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말하는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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