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 얼굴에 지폐 던진 30대 항소심도 유죄

모텔 종업원 얼굴에 지폐 던진 30대 항소심도 유죄

2025.04.13.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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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 얼굴에 지폐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사람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경기 수원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에게 5만 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A 씨는 종업원이 특실 투숙객만 차를 세울 수 있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아 폭행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게 신체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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