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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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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면 후 일주일 만에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인 형사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스크 쟁점 살펴보고, 정치권의 조기대선 준비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관저를 떠나 사저로 복귀했는데 사저 복귀 장면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변호사님.
[최진녕]
관점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우파적 시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안타깝게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연하신 모습,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관저를 나서시면서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더불어서 본인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우파의 결집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고 실제로 탄핵까지 됐고 더불어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형사책임까지 지는 그런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는 형사절차 이런 대응.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외부적 활동보다는 본인의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 있었죠.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국격이 느껴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만두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죄의 관점에서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또 국민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20~30대를 동원해서 울었다. 60~70대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런 경호처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연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연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조금었 국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집에서 쉬면서 형사재판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저에 복귀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환영한다,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불편을 겪기도 하고 소음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잖아요. 집회 금지 규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최진녕]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길 건너편이 법원이고 또 큰길 건너면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상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정치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에서 집회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검찰청 넘어 그러니까 대검찰청 쪽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가 정말 바로 코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유를 봤더니 법원으로부터 100m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100m는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근접하지 못한 곳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에 5시 반쯤 사저로 들어갈 무렵에 단체의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한하지 않고 질서유지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집회, 시위를 만약에 한다면 바로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지난 주말 교대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질서를 유지해서 집시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정치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질서를 무시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집회를 하는 주최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로 코앞이 대선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인 구호를 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집회 해서 뭐하겠어요. 이미 파면됐고 권력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들을 자제하시고 자꾸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출마를 하고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마치 경쟁자인데 함께 하는 것처럼, 편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정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회하고 싶으면 자유이지만 그게 찬성집회든 반대집회든 국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제하시고. 오히려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국민들에 역량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지금 대통령 경호처 움직임이 묘한 부분이 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
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승훈]
경호처라는 게 과거에는 나는 대통령의 목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키겠다, 이것만 걱정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 체포영장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나 안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요새화가 됐잖아요, 철조망이 쳐지고.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막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대통령의 안전이 아니라 내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막다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상해를 입으면 치상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연금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자신의 직업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경호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사조직화했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차원의 연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진녕]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원수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미국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특히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은 개인적인 보디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심적인 동조화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구속영장 발부하는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그것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 측에서도 공수처에서 두 번씩이나 청구를 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결국 나중에 경찰 측에서 서울고검에 영장심사위원회까지 청구를 해서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하라라고 했지만 결국 다른 곳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의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현재 경호처 내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뭔가 갈라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판장이 돈다. 물론 연판장이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루뭉술하게 상당수가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되는 것은 결국 이 또한 경호처를 갈라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승훈]
구속영장을 새롭게 쳐야 되는 것인데. 경찰이 세 번이나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았었잖아요. 심의를 가서야 비로소 청구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때 검찰 고위직들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요.
이것들은 결국 검찰이 어느 정도 내란사건과 관련해서 연계성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이들에게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지,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범죄 성립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의 문제지만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뭐냐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경찰이 세 번씩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번에 기각한 건 검찰이 기각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판사가 봤을 때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점이 핵심인 것이고 나아가 직접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여러 차례 경찰에 나가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이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기소했을 경우에 과연 유죄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앵커]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이승훈]
일단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찰 측에서 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수백 명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호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빨리 끝났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재판은 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냐의 문제인데, 내란죄 관련해서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한 것, 포고령을 선포한 것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 목적이었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일단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판 시작 전에 언론사에 법정 내 촬영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건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 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전까지만 해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사 비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그 특혜를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누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소됐기 때문에 수사를 넘어서 재판입니다.
재판에 나갈 때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구성원, 그러니까 판사나 변호사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수백 건의 재판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보안, 이런 부분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서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여러 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점,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그런데 비교 대상을 전직 대통령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허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허가 안 해 주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엄청난 특혜는 특혜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번 자료화면이 나오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죄수복 입고.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일뿐더러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은 맞는데 다만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파면되고 이런 것들이 역사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로 비치는 것 자체가 국가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게 통쾌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의 품격 차원에서 저는 굳이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상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형사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까요?
[최진녕]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사권이 과연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정말 다양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승냥이처럼 다가와서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빨리 당장 구속시켜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월 첫째 주에 지귀연 부장판사, 영장 전담도 아니고 이 사건 본안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오랜, 한 달 넘는 기록을 심리한 끝에 영장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는 구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기소했다는 점이 있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상 내란죄에 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대로 구속시키고 나중에 판단할 경우에는 항소, 상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시시콜콜 따지기 전에 변호인들 같은 경우 수사와 소 제기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절차에 위반이 있다는 부분을 가장 강하게 다툴 겁니다.
마치 지난번 탄핵 절자에서도 그 부분을 다퉈서 과연 탄핵 절차에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보충의견이 나왔을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 엄격한 증거능력 절차를 다투는 이번 형사절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수사권에 있어서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적법한지, 이게 가장 큰 쟁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안에 나갔을 때도 홍장원이라든가 특전사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도 늘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형사절차가 언제까지 갈지 저희가 앞으로도 정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그거죠.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내란죄에서 헌법재판소도 인정된 거고 결국 형법에서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갈 방법은 이건 위법수집증거다.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나를 수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만들어놓은 방패막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검을 임명해줬다고 한다면 쉽게 풀릴 문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로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에요라고 여기에만 매몰돼 있는 거고요.
또 검찰도 상당히 관여를 했죠.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정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에 물어볼 수도 있었거든요. 이걸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시스템이, 국가 조직이 자꾸 윤석열 개인을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수많은 별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 만나서 잘못된 판단으로, 내란에 개입해서. 최소 5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다.
그리고 파면까지 됐다고 한다면 사과 한마디 좀 하지. 국민들의 경제는 완전히 폭망했는데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의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깜짝 지명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권한 밖이라고 보십니까, 권한 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한덕수 대행 자체가 본인의 권한이 아니라고 이미 했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명할 수 없어, 나는 대행이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몫을 본인이 임명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건데 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임명을 하려면 자신이 대행이니까 나는 국가의 헌법재판소가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본인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40년 지기, 법률 집사를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파면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거는 민주당의 지나친 자기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때와 궐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여전히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컴백,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으로서 그와 같이 거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궐위가 돼서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적극적, 사정변경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 중에 상당수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DMZ에 북한군 10여 명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간 보기를 넘어서 실제 오늘 북한에서 대규모 북한군이 공습을 해오고 쳐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만 해서 지금은 경찰만 와서 막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말씀이 허구라는 것은 너무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60일 이상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사고와 궐위가 다른 상황에서 너무나 정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주당 마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월권이고 현재의 헌법 시스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기대선 준비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말씀 덧붙여주시죠.
[이승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척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인 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때 자기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꾸 북한군, 북한군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한국 무서워서 침투 못 합니다.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요. 북한군이 공습하면 국가비상사태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 국민들은 한 명도 없어요.
[최진녕]
권한대행인데 어떻게 하죠?
[이승훈]
그리고 두 달 후면 대통령 임명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인데 7인 체제로 가도 심리정족수가 충분합니다. 전혀 헌법재판소 권한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굳이 왜 하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를 임명합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가 아니라 위헌정당인 겁니다.
[앵커]
조기대선 상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짧게 여쭤보면 이번에 경선룰을 보니까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데 비명계 같은 경우는 무늬만 경선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승훈]
그런데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의 권리당원이라든가 또는 역선택방지조항을 넣어서 무당층만 참여한다고 하면 비명계들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든 누구든 다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렇다 할지라도 흥행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과거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한꺼번에 국민경선인단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조차도 역선택방지조항을 넣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은 경선에 대한 흥행보다는 국정안정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경선이 치러져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우울한 시기에 이런 방식의 대선 방식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고.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김경수 지사도 수용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엄숙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무늬만 경선인 3무 경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 감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는 것이 이재명의 경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선캠프는 경선캠프가 아니고 이재명 캠프라고 하고 이제는 경선캠프에서 현역 의원 2명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후보가 본인의 기탁금을 내면서까지 이 경선에 참여할지. 그래서 제가 무경쟁 경선이다.
말만 경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경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손을 더 뻗고 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1, 2, 3차 경선 중에 1차 룰을 100% 오픈프라이머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역선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지금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당헌당규에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경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 분을 위한 경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맞는 말씀 같게도 보이는데 비판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죠. 어대명이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표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실력 있고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동, 경쟁,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역선택방지조항 없애고 오픈프라이머리 했을 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것이지 본인들도 역선택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더 열심히 뛰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최진녕]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지지율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탄핵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자유우파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장으로서 조금 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 현재의 경선레이스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어제 직접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된 상태 속에서 그런 정치 세력이 적극적인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
나아가 만에 하나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은 것은 저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감동 있는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선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서울마저 국민의힘에서 뺏긴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정권을 언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도 오세훈 시장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것과 미래의 자유대한민국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보루로써 서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충정, 저는 그렇게 복합적인 결정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승훈]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강남분들이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부동산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부동산 폭등하니까 이걸 폐지했잖아요. 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복시켰잖아요.
일단 처음부터 스타일을 많이 구겼죠. 그리고 명태균 씨 수사는 저는 어차피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의 입이 상당히 거칠고 귀에 쏙쏙 박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돌면서 중도층에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오세훈 후보의 표심이 한덕수 대행 쪽으로 훅 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고 봐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시간이지 인천시장, 경북지사, 대구시장, 서울시장, 다 자기 얼굴 팔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잘 선택을 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사죄하는 부분, 국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다 맞는 말씀을 하시고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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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면 후 일주일 만에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인 형사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스크 쟁점 살펴보고, 정치권의 조기대선 준비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관저를 떠나 사저로 복귀했는데 사저 복귀 장면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변호사님.
[최진녕]
관점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우파적 시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안타깝게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연하신 모습,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관저를 나서시면서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더불어서 본인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우파의 결집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고 실제로 탄핵까지 됐고 더불어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형사책임까지 지는 그런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는 형사절차 이런 대응.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외부적 활동보다는 본인의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 있었죠.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국격이 느껴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만두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죄의 관점에서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또 국민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20~30대를 동원해서 울었다. 60~70대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런 경호처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연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연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조금었 국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집에서 쉬면서 형사재판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저에 복귀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환영한다,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불편을 겪기도 하고 소음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잖아요. 집회 금지 규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최진녕]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길 건너편이 법원이고 또 큰길 건너면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상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정치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에서 집회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검찰청 넘어 그러니까 대검찰청 쪽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가 정말 바로 코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유를 봤더니 법원으로부터 100m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100m는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근접하지 못한 곳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에 5시 반쯤 사저로 들어갈 무렵에 단체의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한하지 않고 질서유지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집회, 시위를 만약에 한다면 바로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지난 주말 교대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질서를 유지해서 집시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정치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질서를 무시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집회를 하는 주최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로 코앞이 대선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인 구호를 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집회 해서 뭐하겠어요. 이미 파면됐고 권력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들을 자제하시고 자꾸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출마를 하고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마치 경쟁자인데 함께 하는 것처럼, 편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정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회하고 싶으면 자유이지만 그게 찬성집회든 반대집회든 국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제하시고. 오히려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국민들에 역량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지금 대통령 경호처 움직임이 묘한 부분이 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
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승훈]
경호처라는 게 과거에는 나는 대통령의 목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키겠다, 이것만 걱정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 체포영장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나 안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요새화가 됐잖아요, 철조망이 쳐지고.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막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대통령의 안전이 아니라 내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막다 보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상해를 입으면 치상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연금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자신의 직업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경호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사조직화했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차원의 연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진녕]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원수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미국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특히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은 개인적인 보디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심적인 동조화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구속영장 발부하는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그것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 측에서도 공수처에서 두 번씩이나 청구를 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결국 나중에 경찰 측에서 서울고검에 영장심사위원회까지 청구를 해서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하라라고 했지만 결국 다른 곳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의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현재 경호처 내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뭔가 갈라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판장이 돈다. 물론 연판장이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루뭉술하게 상당수가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되는 것은 결국 이 또한 경호처를 갈라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승훈]
구속영장을 새롭게 쳐야 되는 것인데. 경찰이 세 번이나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았었잖아요. 심의를 가서야 비로소 청구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때 검찰 고위직들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요.
이것들은 결국 검찰이 어느 정도 내란사건과 관련해서 연계성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이들에게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지,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범죄 성립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의 문제지만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뭐냐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경찰이 세 번씩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번에 기각한 건 검찰이 기각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판사가 봤을 때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점이 핵심인 것이고 나아가 직접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여러 차례 경찰에 나가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이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기소했을 경우에 과연 유죄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앵커]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이승훈]
일단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찰 측에서 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수백 명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호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빨리 끝났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재판은 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냐의 문제인데, 내란죄 관련해서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한 것, 포고령을 선포한 것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 목적이었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일단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판 시작 전에 언론사에 법정 내 촬영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건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 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전까지만 해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사 비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그 특혜를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누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소됐기 때문에 수사를 넘어서 재판입니다.
재판에 나갈 때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구성원, 그러니까 판사나 변호사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수백 건의 재판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보안, 이런 부분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서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여러 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점,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그런데 비교 대상을 전직 대통령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허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허가 안 해 주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엄청난 특혜는 특혜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번 자료화면이 나오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죄수복 입고.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일뿐더러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은 맞는데 다만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파면되고 이런 것들이 역사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로 비치는 것 자체가 국가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게 통쾌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의 품격 차원에서 저는 굳이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상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형사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까요?
[최진녕]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사권이 과연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정말 다양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승냥이처럼 다가와서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빨리 당장 구속시켜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월 첫째 주에 지귀연 부장판사, 영장 전담도 아니고 이 사건 본안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오랜, 한 달 넘는 기록을 심리한 끝에 영장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는 구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기소했다는 점이 있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상 내란죄에 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대로 구속시키고 나중에 판단할 경우에는 항소, 상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시시콜콜 따지기 전에 변호인들 같은 경우 수사와 소 제기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절차에 위반이 있다는 부분을 가장 강하게 다툴 겁니다.
마치 지난번 탄핵 절자에서도 그 부분을 다퉈서 과연 탄핵 절차에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보충의견이 나왔을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 엄격한 증거능력 절차를 다투는 이번 형사절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수사권에 있어서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적법한지, 이게 가장 큰 쟁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안에 나갔을 때도 홍장원이라든가 특전사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도 늘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형사절차가 언제까지 갈지 저희가 앞으로도 정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그거죠.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내란죄에서 헌법재판소도 인정된 거고 결국 형법에서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갈 방법은 이건 위법수집증거다.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나를 수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만들어놓은 방패막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검을 임명해줬다고 한다면 쉽게 풀릴 문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로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에요라고 여기에만 매몰돼 있는 거고요.
또 검찰도 상당히 관여를 했죠.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정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에 물어볼 수도 있었거든요. 이걸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시스템이, 국가 조직이 자꾸 윤석열 개인을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수많은 별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 만나서 잘못된 판단으로, 내란에 개입해서. 최소 5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다.
그리고 파면까지 됐다고 한다면 사과 한마디 좀 하지. 국민들의 경제는 완전히 폭망했는데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의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깜짝 지명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권한 밖이라고 보십니까, 권한 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한덕수 대행 자체가 본인의 권한이 아니라고 이미 했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명할 수 없어, 나는 대행이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몫을 본인이 임명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건데 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임명을 하려면 자신이 대행이니까 나는 국가의 헌법재판소가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본인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40년 지기, 법률 집사를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파면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거는 민주당의 지나친 자기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때와 궐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여전히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컴백,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으로서 그와 같이 거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궐위가 돼서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적극적, 사정변경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 중에 상당수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DMZ에 북한군 10여 명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간 보기를 넘어서 실제 오늘 북한에서 대규모 북한군이 공습을 해오고 쳐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만 해서 지금은 경찰만 와서 막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말씀이 허구라는 것은 너무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60일 이상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사고와 궐위가 다른 상황에서 너무나 정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주당 마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월권이고 현재의 헌법 시스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기대선 준비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말씀 덧붙여주시죠.
[이승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척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인 척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때 자기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꾸 북한군, 북한군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한국 무서워서 침투 못 합니다.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요. 북한군이 공습하면 국가비상사태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 국민들은 한 명도 없어요.
[최진녕]
권한대행인데 어떻게 하죠?
[이승훈]
그리고 두 달 후면 대통령 임명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인데 7인 체제로 가도 심리정족수가 충분합니다. 전혀 헌법재판소 권한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굳이 왜 하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를 임명합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가 아니라 위헌정당인 겁니다.
[앵커]
조기대선 상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짧게 여쭤보면 이번에 경선룰을 보니까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데 비명계 같은 경우는 무늬만 경선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승훈]
그런데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의 권리당원이라든가 또는 역선택방지조항을 넣어서 무당층만 참여한다고 하면 비명계들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든 누구든 다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렇다 할지라도 흥행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과거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한꺼번에 국민경선인단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조차도 역선택방지조항을 넣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고. 지금은 경선에 대한 흥행보다는 국정안정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경선이 치러져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우울한 시기에 이런 방식의 대선 방식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고.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김경수 지사도 수용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엄숙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무늬만 경선인 3무 경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 감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는 것이 이재명의 경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선캠프는 경선캠프가 아니고 이재명 캠프라고 하고 이제는 경선캠프에서 현역 의원 2명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후보가 본인의 기탁금을 내면서까지 이 경선에 참여할지. 그래서 제가 무경쟁 경선이다.
말만 경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경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손을 더 뻗고 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1, 2, 3차 경선 중에 1차 룰을 100% 오픈프라이머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역선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지금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당헌당규에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경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 분을 위한 경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맞는 말씀 같게도 보이는데 비판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죠. 어대명이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표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실력 있고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동, 경쟁,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역선택방지조항 없애고 오픈프라이머리 했을 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것이지 본인들도 역선택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더 열심히 뛰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최진녕]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지지율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탄핵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자유우파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장으로서 조금 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 현재의 경선레이스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어제 직접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된 상태 속에서 그런 정치 세력이 적극적인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
나아가 만에 하나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은 것은 저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감동 있는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선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서울마저 국민의힘에서 뺏긴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정권을 언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도 오세훈 시장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것과 미래의 자유대한민국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보루로써 서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충정, 저는 그렇게 복합적인 결정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승훈]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강남분들이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부동산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부동산 폭등하니까 이걸 폐지했잖아요. 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복시켰잖아요.
일단 처음부터 스타일을 많이 구겼죠. 그리고 명태균 씨 수사는 저는 어차피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의 입이 상당히 거칠고 귀에 쏙쏙 박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돌면서 중도층에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오세훈 후보의 표심이 한덕수 대행 쪽으로 훅 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고 봐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시간이지 인천시장, 경북지사, 대구시장, 서울시장, 다 자기 얼굴 팔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잘 선택을 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사죄하는 부분, 국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다 맞는 말씀을 하시고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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