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 집행 순서는 검사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수감생활을 시작한 A 씨는 징역형 집행을 잠시 멈추고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받은 벌금형을 대신해 5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 16일 출소한 뒤 3년에 되기 12일 전에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에 3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2심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A 씨의 형 집행 순서를 변경했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도 목적과 수형자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 범위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 실제 출소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수감생활을 시작한 A 씨는 징역형 집행을 잠시 멈추고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받은 벌금형을 대신해 5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 16일 출소한 뒤 3년에 되기 12일 전에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에 3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2심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A 씨의 형 집행 순서를 변경했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도 목적과 수형자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 범위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 실제 출소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