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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만, 취재진 카메라엔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 경비가 많이 강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이미 지난 금요일 밤부터 공용 차량 같은 필수 차량이 아니면 이곳 청사 경내로 진입할 수 없게 막혔습니다.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진이 들어올 때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청사 전체에 경비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요?
[기자]
정치인을 포함해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1층에 내려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장면을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이죠.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앞서 준비기일이 두 차례 있었고 오늘은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포함해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앵커]
그동안 탄핵심판 쟁점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형사재판의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나 선관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따지는 게 형사 재판의 핵심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고 해도 형사 재판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구속취소 결정 때 유효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고리로 절차적 위법성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서 죄가 인정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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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만, 취재진 카메라엔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 경비가 많이 강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이미 지난 금요일 밤부터 공용 차량 같은 필수 차량이 아니면 이곳 청사 경내로 진입할 수 없게 막혔습니다.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진이 들어올 때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청사 전체에 경비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요?
[기자]
정치인을 포함해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1층에 내려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장면을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이죠.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앞서 준비기일이 두 차례 있었고 오늘은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포함해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앵커]
그동안 탄핵심판 쟁점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형사재판의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나 선관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따지는 게 형사 재판의 핵심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고 해도 형사 재판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구속취소 결정 때 유효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고리로 절차적 위법성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서 죄가 인정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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